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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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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고성천 야생조류 AI항원(H5) 발생에 따른 공동처리장 지정

작성일 2022.03.07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246

고성군 거류면 소재 야생조류 AI 발생관련 예찰지역 가금농가 분뇨반출과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예찰지역(10km이내)에서 가축분뇨처리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처리장을 지정.

0.공동처리장 지정업체: 동고성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마암면 남해안대로 3161-36)

0.기간: 2022. 3. 4. ~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0.운반차량: 90마8885

0.내용

  - 고성천 야생조류 AI 발생관련 예찰지역(10km이내) 가금농가 분뇨 지정 공동처리장에서 처리

  - 반출 전 분뇨 반출 계획서 군 축산과에 제출

  - 반출 전 가금 및 분변 검사, 지정차량으로 운반, 반출 후 농장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공동처리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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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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